환자 태운 구급차 사고냈다면 어떤 처벌?

환자 태운 구급차 사고냈다면 어떤 처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24 22:32
업데이트 2015-11-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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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져… 법원 “경위 고려해 벌금 300만원”

저녁 때 환자를 싣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119 구급대원이 사람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런 경우 벌금 300만원의 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어느 날 오후 7시쯤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응급실 쪽으로 향하다가 길을 가던 A(91·여)씨를 들이받아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구급차의 진행 방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과 옆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이 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김씨는 밤에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에 들어와 차량을 세우려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친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주변 여건,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김씨의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자녀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김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 전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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