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참가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만 보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천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참가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만 보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천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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