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전 의원이 곧바로 복직하는 건 아니며 변호사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전 의원이 곧바로 복직하는 건 아니며 변호사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