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조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그것도 달리는 차를 향해 쏘는 행위는 시속 10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6월 1일 오후 9시 3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에서 새총에 직경 8㎜ 쇠구슬을 장전해 주행 중인 오모씨의 미니쿠퍼 승용차 뒷부분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후면유리를 손괴(수리비 88만원 상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조씨는 뒤에 있던 오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화가 나자 오씨가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그것도 달리는 차를 향해 쏘는 행위는 시속 10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6월 1일 오후 9시 3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에서 새총에 직경 8㎜ 쇠구슬을 장전해 주행 중인 오모씨의 미니쿠퍼 승용차 뒷부분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후면유리를 손괴(수리비 88만원 상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조씨는 뒤에 있던 오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화가 나자 오씨가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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