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채무변제에 쓴 삼성전자 여직원 징역3년 실형

회삿돈 5억 채무변제에 쓴 삼성전자 여직원 징역3년 실형

입력 2015-11-25 15:34
업데이트 2015-1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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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을 갚으려고 회삿돈 5억여원을 멋대로 가져다 쓴 대기업 여직원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 대리로 근무한 이모(36·여)씨는 삼성SDS가 주관하는 정보화자격시험(e-Test) 응시료를 직원들에게 받아 자신 명의로 된 계좌에 보관하다가 삼성SDS에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채무에 시달렸던 이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거액이 들어오자 회삿돈으로 개인 빚을 갚아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같은 해 10월 응시료 중 100만원을 채권자 A씨에게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두달 동안 직원 2천973명이 보내온 1억1천9여만원을 140차례에 걸쳐 채무변제에 써버렸다.

삼성SDS 측이 응시료를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하자 기안문을 날조해 회사 법인카드로 응시료를 결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듬해인 2012년 4월엔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 총감독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계약금 중 8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은행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이로부터 3개월 간 이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챙긴 돈은 7천600만원에 달했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채권자 B씨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B씨를 사내강사로 허위 등록해 B씨가 강사비 명목으로 2012년부터 2년 간 89차례에 걸쳐 3억2천7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B씨는 단 한번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한 적이 없다.

이씨는 자신이 빼돌린 돈의 행방을 감추려고 마치 다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처럼 법인도장을 무단 이용, 계약서 여러 장을 위조했다.

이씨가 이처럼 빼돌린 금액만 총 5억2천400여만원이었다.

법정에서 이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도박하면서 내 이름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 범행수법도 치밀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억9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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