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행적 명쾌하게 밝힐 것”(속보)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행적 명쾌하게 밝힐 것”(속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7 15:14
업데이트 2016-1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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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 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 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어느 곳에 있었고,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한 적이 있다.

헌재는 내년 1월 3일 낮 2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다시 기일을 정할 수 있다. 만일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이번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변론기일에 소환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률적으로 대통령 없이 변론이 가능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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