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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고생 상습 성추행했는데… 장난이라며 불기소한 검찰

[단독] 여고생 상습 성추행했는데… 장난이라며 불기소한 검찰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1-16 10:18
업데이트 2017-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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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여성단체, ‘남학생 불기소 처분’ 반발 지검 앞 시위 등 강력 반발

檢 “성적 수치심 느끼기에 부족”… 20여개 여성단체 항의 시위

인천 강화도의 기숙형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 여러 명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하다가 형사 고소됐으나 검찰이 장난에 불과하다는 논조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20여개 여성단체가 16일 인천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21)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강화군 소재 S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수개월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에서 기숙사 옥상 등에서 A(당시 18세)양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등을 인정했다. 최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의 대해서도 유사한 성추행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씨에 대한 무혐의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당시 최씨를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27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씨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피해 학생들을 위협하자 피해자 중 3명은 지난해 7월 경찰을 찾았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해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진술보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검찰의 태도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의 설명을 ‘궤변’으로 규정했다. 이어 약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보다 가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편향된 시각을 우려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승기 변호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객관적 추행 사실이 있는 명백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황당하다”면서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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