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2.1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1일 오전 10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전날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법원으로부터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취재진은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에게 ‘유재경 대사 직접 면접했냐’, ‘미얀마 사업 개입해 이권을 챙긴것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최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강제소환 때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씨는 지난달 25∼2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최씨가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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