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칭해 여성 신체부위 사진 받은 남성 무죄

간호사 사칭해 여성 신체부위 사진 받은 남성 무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04 19:01
업데이트 2018-01-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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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사칭해 여성을 속인 뒤 은밀한 신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6년 2월 A(28)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20대 여성 B씨가 쓴 생리 질환에 대한 고민 글을 보고 “상담해주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연락이 온 B씨에게 A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을 간호사라고 속였다. 그런 뒤 질환 부위를 자세히 봐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며 질환이 있는 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

거짓말에 넘어간 B씨는 근접해서 촬영한 신체사진 4장을 A씨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A씨는 돌변했다.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것이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속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것은 범죄라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A씨 항소심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A씨가 무죄를 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부분이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고, 폭행·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데다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B씨를 도구로 범죄를 저지른 간접정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진 촬영이 B씨 의사와 다르게 이뤄져야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도 무죄 증거로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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