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 20일 넘은 법무부, 檢개혁 마찰음 커졌다

장관 공석 20일 넘은 법무부, 檢개혁 마찰음 커졌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04 22:34
업데이트 2019-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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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없는 법령 제정에 구설… 개혁위 권고안 발표 취소 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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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개혁위
갈길 바쁜 개혁위 김남준(왼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정영훈 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개혁위는 지난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김오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20일 넘게 법무부를 이끌고 있지만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려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권고안 발표를 예고했다가 당일 취소하는 등 혼란을 더 키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직무대행 체제의 법무부는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법령을 제정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자체 훈령이라지만 입법예고는커녕 행정예고도 없이 제정했다가 ‘언론 통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직무대행이 차관 자격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도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 4명을 복귀시키라고 명령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개혁 관련 제도 개선 등은 김 직무대행이 직접 챙겨야 하지만 국회 일정 등으로 법무부를 자주 비우면서 검찰개혁 주도권도 대검찰청에 빼앗기는 모양새다. 개혁위의 최근 권고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개혁위가 내놓은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사건배당 절차의 투명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을 전면 수용하기에는 법무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혁위는 이날 정기 회의 뒤 “법무부의 (권고안) 수용 여부, 추진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추후 권고안은 장관(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초 개혁위는 이날 새로운 권고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지난 1일 공지했다가 회의 시작 전 취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위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지만, 애초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브리핑부터 예고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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