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감서구 발산1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 연대 지부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저지에 성공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 3. 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