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제한 조치 후 “일본인 4명 현지서 탑승 차단”

법무부, 입국제한 조치 후 “일본인 4명 현지서 탑승 차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10 12:02
업데이트 2020-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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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첫날’ 외국인 등록한 장기체류 일본인 5명은 입국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 5명
일본서 한국으로 귀국 한국인 4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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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오면 특별입국절차
일본서 오면 특별입국절차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한일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 첫날인 지난 9일 일본인 4명이 한국행 항공기에 타려다가 차단됐다. 전날 하루 동안 한국에 입국한 일본 국민 수는 5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날 한국을 출국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 국민 수도 5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10일 일본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 국민 4명을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IPC는 출입국당국이 항공사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 받아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전날 한국에 입국한 일본 국민 5명은 국내에서 기업투자(D-8)와 전문인력 취업 등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무비자 입국 중단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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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공항입국한 한국발 항공편 승객들
나리타공항입국한 한국발 항공편 승객들 한국을 출발해 9일 오전 8시께 일본 지바현 나라타공항에 입국한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는 190개 좌석을 갖추고 있지만 탑승 승객은 8명에 불과했다. 2020.3.9 지바 교도=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0시를 기해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정지했었다. 영주 자격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거소 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했다.

전날 출국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 국민은 5명,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국민은 464명으로 집계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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