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4억 건넨 윤장현 유죄 확정

‘가짜 권양숙’에 4억 건넨 윤장현 유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7 22:16
업데이트 2020-03-18 0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12 연합뉴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거액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2)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당내 공천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윤 전 시장이 선의가 아닌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18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