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이르면 17일 한 법정 선다

조국·정경심 부부 이르면 17일 한 법정 선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업데이트 2020-04-06 0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시 비리 혐의 병합신청서 제출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17일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시한(3일)까지 2개 재판부에 모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에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내비친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도 기소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분리)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자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 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6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