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7일 오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사 윤모(43) 변호사와 송모(50)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김 대표와 이씨, 윤 변호사 등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2대 주주 이씨가 대표로 있는 D대부업체 등 부실기업 여러 곳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운용 펀드 규모는 1000억원이 넘고, 추가 환매 중단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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