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삼성 이상훈 前 사장 무죄 석방

‘노조 와해 공작’ 삼성 이상훈 前 사장 무죄 석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1 02:02
업데이트 2020-08-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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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검찰의 일부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문서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명목상 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법상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라고 규정함에 따라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대부분 유지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노조파괴 범죄는 정상적인 수사로 입증할 수 없다”면서 “자본이 당당하게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하청으로 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검찰은 공소장 제출을 하지 못한 채 판단을 유보 중이다. 차장·부장 검사 등 주요 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나 그 이후에나 수사팀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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