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당국 행정명령 위배, 신속한 법적 조치”

추미애 “방역당국 행정명령 위배, 신속한 법적 조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8-16 14:42
업데이트 2020-08-16 14: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경 인력들 신속히 다시 모여”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추 장관은 밝혔다. 그는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 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8명에 달해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