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7 10:52
업데이트 2020-08-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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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량 절반 감형에도 법정구속
구속집행정지 재항고 의미 없어져
이중근 부영 회장이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6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 회장이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6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징역형 확정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 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 상태를 감안해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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