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미향 “모든 당직 사퇴, 당원권 불행사…법정서 결백밝히겠다”

[속보] 윤미향 “모든 당직 사퇴, 당원권 불행사…법정서 결백밝히겠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14 21:10
업데이트 2020-09-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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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 “법정서 결백을 밝혀나겠다”며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직 사임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 의원이 대표를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검찰이 회계부실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기소를 하자 “현재 기소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문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15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 A씨(45)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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