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금되나, 오늘 대법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금되나, 오늘 대법원 선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29 06:57
업데이트 2020-10-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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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횡령 및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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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현재 보석 상태로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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