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0-29 11:38
업데이트 2020-10-29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