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11 14:36
업데이트 2020-11-11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의무無
최강욱 측 “검찰이 발언 의도 잘못 해석”
김홍걸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허위인식이나 당선 목적 없었다”

이미지 확대
마스크 쓴 최강욱 대표
마스크 쓴 최강욱 대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9.15/뉴스1
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57)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라고 봤다.

최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의 업무방해죄 기소가 부당하여 자신이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최 대표의 발언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 중 1명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된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 측 또한 앞선 재판에서 “재산이 축소 신고된 부분과 보증금 채무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 신고된 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고 검찰과 김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