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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헌재 결정에 법무부, 확진자·고위험자 변시 허용(종합)

“기본권 제한” 헌재 결정에 법무부, 확진자·고위험자 변시 허용(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4 22:25
업데이트 2021-01-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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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 시험 방침 변경

“현재 응시자 중 확진자·자가격리자 없어”
당초 확진자 시험 불가서 별도 장소 마련
헌재, 변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확진자·고위험자·자가격리자도 응시 가능
헌재 “응시 기회 박탈시 직업선택 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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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 2020.12.29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변호사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었다.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도 남은 시험을 보지 못 하게 할 방침이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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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30 뉴스1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30 뉴스1
변시수험생들 “응시 기회 제한은
직업선택 자유·생명권 침해” 헌소

하지만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공고도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응시가 불가능했던 확진자, 현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 이송 대상으로 분류되는 고위험자, 사전 신청 기한을 놓친 자가격리자 등은 모두 제한 없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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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0.12.23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0.12.23
뉴스1
헌재 “감염 차단된 장소서 시험 가능”
“증상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 위험도”

헌재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은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고위험자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가 박탈되면 본안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본안 심판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무부 측은 별도 시험장소 마련 비용 등만 부담하는 만큼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 위험도 적다고 봤다.

헌재는 고위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면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로 언급했다.

헌재, 응시횟수·응시기간 연장은 기각
다만 헌재는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변시 수험생들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러한 헌재 판단에 따라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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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책 미비” 변호사 시험 앞두고 수험생들 헌법소원
“방역 대책 미비” 변호사 시험 앞두고 수험생들 헌법소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리인단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법무부의 방역 대책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마지막 응시인 5시생들이 해당 조건에 포함될 경우,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20.12.30/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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