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과정 개입 혐의
宋시장 지난달 기소 후 첫 조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 실장이 2017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 실장은 송철호(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이 실장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의 참고인 법정진술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초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의 첫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잔여 혐의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송 시장을 직접 소환하려 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탓에 이뤄지지 않았고, 송 시장 측이 지난달 초에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후에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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