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에 소송 낸 부장판사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제공해달라”

양승태에 소송 낸 부장판사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제공해달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23 15:52
업데이트 2021-04-23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관 블랙리스트’ 피해 호소 송승용 부장판사
양 전 대법원장 등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7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이날 송승용(47·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 측 법률 대리인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관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이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 증거로 꼽히는 문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그 이유 등을 담고 있다. 송 부장판사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 측은 인사 등 불이익을 입증하기 위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재판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송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3일 열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