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 판단
채희봉 직권남용·정재훈 배임 적용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당시 관련 정책의 책임자인 백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이 당초 의사와는 다르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했다며 그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이런 결정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추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채 전 비서관 역시 백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업무방해)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07-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