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실형 확정에 전자발찌 끊고 잠적…주변에 ‘극단적 시도’ 암시

‘함바왕’ 유상봉, 실형 확정에 전자발찌 끊고 잠적…주변에 ‘극단적 시도’ 암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13 17:04
수정 2021-07-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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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함바게이트’ 장본인
과거에도 2차례 도주했다 검거돼
대법원, 최근 사기혐의 실형 확정

최근 사기죄 실형 확정으로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있던 ‘함바왕’ 유상봉(75)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씨는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 직후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심경을 밝힌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유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물론 앞서 유씨가 앞서 몇 차례 도주했다 검거된 점에 비춰 또 다른 도주 가능성도 열어놓고 추적에 나섰다.
법원 나서는 ‘함바왕’ 유상봉
법원 나서는 ‘함바왕’ 유상봉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13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씨에 대한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형 확정 직후 형 집행을 위해 유씨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유씨는 집행 연기를 요청하며 불응하다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과 지역 언론사 기자 등과 공모해 경쟁 후보를 허위로 진정·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인천지법은 올해 4월 전자발찌 부착 조건을 달아 유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유씨는 2010년 경찰 수뇌부까지 연루된 ‘함바게이트’의 장본인으로, 그는 아파트 신축 현장 등 건설 현장의 식당을 지칭하는 ‘함바’ 운영권 수주를 위해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이고, 전국의 함바 업계를 장악하며 ‘함바왕’으로 통했다. 함바게이트 당시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과 이명박 정권 실세 다수가 사법처리됐다.

한편 유씨는 2013년 함바 비리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약 한달만에 검거됐고, 지난해 9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4일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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