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검사·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기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검사·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15 11:40
수정 2021-07-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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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본부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경찰 이첩 받은 검찰이 실체 규명
대검, 보이스피싱TF 설치해 대응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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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있나” 설문조사에 80%가 응답 안 한 검찰
“스폰서 있나” 설문조사에 80%가 응답 안 한 검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진성)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28)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B(29)씨 등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3∼10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한 데다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기미수 등으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을 특정했고, 관련 공범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 피해 금액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일선 검찰청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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