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 동의 안받고 폐 절제한 의사·병원…11억 배상해야”

대법 “환자 동의 안받고 폐 절제한 의사·병원…11억 배상해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8 15:28
업데이트 2021-07-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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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검사를 한다며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한 뒤 동의 없이 폐 절제술을 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해당 병원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쐐기절제술)를 권유받고 이에 동의해 검사를 받았다.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를 판독한 결과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오자, B씨는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폐 우상엽(우측 상부)을 A씨의 동의 없이 절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검체를 최종 판독한 결과 A씨 증상의 원인은 결핵이었다.

이에 A씨는 애초에 조직검사를 한 목적은 원인균을 파악해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었지, 병변 부위 자체를 절제해 치료하려던 게 아니라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와 병원 측에 함께 약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쐐기 절제술 수술동의서 작성할 무렵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폐엽 전부를 절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원인균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술을 시행했으나 최종 판단 결과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었고, 바로 절제술을 시행할만큼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원으로 낮췄다.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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