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시행

검찰,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시행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26 15:09
수정 2021-08-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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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신청 기준소득 중위 30%→50% 확대
벌급미납 수배자, 수배해제· 경제활동 유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벌금 미납자 등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 이행이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26일 벌금형과 관련한 수사·공판·집행 단계별 업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업무 개선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시행. 서울신문 DB
검찰,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시행. 서울신문 DB
검찰은 우선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만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했지만, 청구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확대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에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생계 곤란 벌금 미납자가 납부 기한 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면 미납액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 없이도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도 생계가 곤란하면 미납금 일부 납부 조건 없이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를 허가하고, 지명수배 해제와 강제집행 보류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는 전화상담 후 대검찰청 및 법무부 홈페이지 내 벌금 분납·납부 연기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도 영업 중 발생한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이나 생계형 재산범죄, 단순 과실 등 선처가 필요한 범죄는 경제 사정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벌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적극적으로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형 업무를 현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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