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3년 선고하며 법정구속
재판부 “보석, 추후 결정하겠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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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작은 목소리로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구치소에 있는데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건강에) 위협을 느낀다”며 “재판부에서 배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씨가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보석을 인용할 경우 도망 염려가 있다”며 보석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을 향해 “기소 과정을 보면 (기소 당시 기준) 2020년의 검찰이 이래도 되나 항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검찰은 확보된 제반 증거 중에 최씨에게 유리한 것만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또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가 병원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부탁해 최씨가 2억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입건돼 이들 중 1명이 징역 4년, 나머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뒤늦게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최씨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