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하화 행정소송
재판장 “기일변경서 제출도 않고” 지적
양측 수백억 비용 면제 위한 꼼수 의혹
화천대유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부담이 돼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탑 지하화를 놓고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30일 열렸지만 성남의뜰 측이 사전고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는 30일 오후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이행조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원고 측 법률대리인석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당혹스러운 듯 “예정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기일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결국 재판은 불과 3분여 만에 끝이 났다.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던 재판부는 피고 측 법률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차회 기일을 다음날 14일 오후로 잡았다. 이날도 성남의뜰 측이 기일변경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해 쌍방 불출석이 2회가 되면 1개월 이내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로 간주된다.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남측 송전탑은 지중화 작업을 완료했지만, 북측 송전탑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전자파 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청은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고, 성남시가 이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자 성남의뜰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성남의뜰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주주다. 성남시 관련 업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양측이 수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는 송전탑 지중화 비용을 면제해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2016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때 북측 송전탑과 관련해 “‘케이블 헤드’(송전선로 지하화 시작점) 부지 관련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후 케이블 헤드 부지 관련 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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