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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 잇따라

거세지는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 잇따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06 17:05
업데이트 2022-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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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 9일 본 투표는 한치 오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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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북 전주시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복을 입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하고 있다. 2022.3.5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북 전주시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복을 입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하고 있다. 2022.3.5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운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지적을 100% 수용한다”면서 본 투표일에는 차질 없이 투표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오는 7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인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투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쇼핑백이나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두고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가 배부되기도 했다. 인천 송도1동 주민센터에선 확진자의 기표 장소를 투표함이 있는 실내가 아닌 외부에 설치해 일부 유권자들이 항의하면서 20~30분간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법조계에서도 부실한 선거 진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보관하거나 선거보조원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선관위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3월 9일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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