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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채운 검찰총장 8명뿐… 김오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임기 채운 검찰총장 8명뿐… 김오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3 17:58
업데이트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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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장 법정임기 내년 6월까지
尹당선인과 껄끄러워 거취 촉각
尹, 검찰총장 시절 독립성 강조
사퇴 압박하면 ‘내로남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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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김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시선이 있지만 법이 정한 임기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 훼손이란 지적도 거세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법정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임기 2년 중 고작 9개월을 지낸 상태다. 그럼에도 거취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김 총장과 윤 당선인·국민의힘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외부 시각 때문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맡는 등 핵심 인물로 중용됐다. 이 때문에 총장 임명 단계서부터 ‘정치편향성’을 의심받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격한 반대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됐다.

임기 중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하자 대검찰청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반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전에 김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먼저 사퇴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김 총장을 압박한다면 당장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0.73% 포인트 차 ‘초박빙’이었던 대선 결과도 윤 당선인에겐 부담이다. 더군다나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장과)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다.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임기가 있는데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적도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직후인 1988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직전의 윤 당선인까지 22명 검찰 수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검찰총장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외부의 사퇴 압박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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