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수 개신교·기독사학,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소원

보수 개신교·기독사학,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소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2-03-21 17:54
업데이트 2022-03-22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 개신교계와 기독교 사학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21일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조항(53조의2 11항)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대로 징계하는 조항(66조의2 2항), 징계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20조의2)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과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수 없어 기독교 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꾸려 지난 2월부터 준비한 헌법소원에는 기독사학 43개 법인과 122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허백윤 기자
2022-03-22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