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려 빈 원룸에 몰래 거주…건물주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스토킹하려 빈 원룸에 몰래 거주…건물주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16 17:06
업데이트 2022-06-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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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상 여성 집 인근 빈 원룸에서 몰래 생활
건물주 맞닥뜨리자 살해한 후 소지품 훔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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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하려 빈 원룸에 몰래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일면식도 없는 건물주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해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강원 원주시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리가 필요해 잠금장치가 풀려 있던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지내던 중 B씨를 맞닥뜨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B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도 훔쳐 달아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세입자로부터 고장 수리 요청을 받고 원룸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숨진 지 이틀 뒤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 등에 의해 원룸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 숨어있는 A씨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C씨가 만나 주지 않자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C씨의 집에 침입해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를 만나기 위해 C씨 주거지 인근에 있는 B씨의 빈 원룸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깊게 찌르는 등 확고한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옷과 부러진 흉기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C씨를 찾기 위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다음 범행도 준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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