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거짓 기부·합의 등 범죄자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지시

대검, 거짓 기부·합의 등 범죄자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지시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20 17:18
업데이트 2022-06-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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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 30대 공무원 A씨는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3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성폭력상담소 정기후원금 약정 서류를 제출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 확정 직후 후원을 중단했다.

#2.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협박 등)로 올해 기소된 40대 자영업자 B씨는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B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받아낸 것이었다. 합의서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구속했다.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꼼수 감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은 꼼수 감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 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 자료에 위·변조나 조작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양형 자료를 거짓으로 만든 행위가 문서 및 증거 위·변조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원 사건과 별개로 추가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서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은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처벌 요소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항소도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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