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지키고 檢 ‘흘리기’ 막아야”

“국민 알권리 지키고 檢 ‘흘리기’ 막아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6-27 22:14
업데이트 2022-06-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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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둘러싼 우려

취재진 티타임 등 부활 전망
“檢 유리한 내용만 공개 부당
망신주기식 소환 않게 신중
학계·시민단체 등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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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한 훈령 개정을 진행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 적절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 포토라인과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검찰 티타임(비공개 브리핑) 등을 과도하게 막은 훈령을 손질할 필요성은 있지만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순까지 언론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훈령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형사부 직접 수사 복원 등을 빠르게 처리했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해 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27일 “조만간 입법예고가 되지 않겠냐”면서도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다른 이슈에 비해 더 신중한 듯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시절인 2019년 12월 시행된 이 훈령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며 ‘방패막이’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시행 이후 수사 상황과 관련한 부정확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검찰이 해 줄 수 있는 공보 조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뿐”이라며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과거 차장검사가 취재진을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티타임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하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특정 대상을 선택해 흘리고 싶은 시기에 흘리고 싶은 내용을 알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포토라인 부활도 ‘망신 주기’가 되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패·권력형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포토라인 공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 공개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공판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돼 문제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어차피 재판에서 공개될 사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들은 뒤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한재희 기자
2022-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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