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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정당, 재산권 침해 아냐”…법원 첫 판단

“종부세 부과 정당, 재산권 침해 아냐”…법원 첫 판단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7-14 16:31
업데이트 2022-07-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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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소송’ 결과, 언론에 알려진 것은 처음
1심 “과세 정당…조세법률주의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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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4일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두 사람의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000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들은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택수 산정과 공정가액비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도 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도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농어촌세 포함)이 각각 0.16%와 0.62% 수준”이라며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낸 사례는 여럿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심리로 지난달 17일 1심 심리가 종료됐으며 8월 1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개인과 법인을 모아 조세 불복 심판 청구 1000여 건을 냈으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자 여러 건으로 나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된 경우 A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헌성을 다시 주장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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