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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근식 출소 앞두고 ‘아동성범죄 치료감호 강화’ 입법예고

법무부, 김근식 출소 앞두고 ‘아동성범죄 치료감호 강화’ 입법예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9-22 16:14
업데이트 2022-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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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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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론스타 분쟁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동훈 법무장관, 론스타 분쟁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 8. 31. 뉴스1
미성년자 10여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15년간 복역해온 김씨의 출소가 다음달로 예고돼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범법자를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전자 감독 대상자임에도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들을 제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특례규정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지정된 치료감호 청구 기간 이후에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청구를 해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상으로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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