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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식사 중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식사 중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22 17:51
업데이트 2022-09-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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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당시 A씨는 한 공단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의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 A씨에게 평소 흡연, 음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기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3시간 30분인데 사망 직전 일주일 업무 시간은 57시간 10분으로 업무가 단기간에 30% 이상 증가해 ‘단기 과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과로 산재에 해당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일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단기 과로로 분류한다.

재판부는 “A씨는 단기간 업무상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사망 당시 나이가 적었고 혈압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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