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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 4년 2개월… 檢 구형보다 셌다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 4년 2개월… 檢 구형보다 셌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12 01:36
업데이트 2023-10-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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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 적극 요구… 엄벌해야”
檢, 선거법 위반엔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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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60·구속)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감형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보다 센 중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보다 4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8억 96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년여에 걸쳐 장기간 금품 수수 횟수가 29회에 이르렀고 (금품을 먼저) 적극 요구하기도 한 행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저하하고 정치 투명성을 저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자발적이나마 받은 금품을 일부 반환하기도 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9억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구형보다 센 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이 그대로 1심 3년 구형을 유지해 검찰의 ‘이정근 회유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3·9 재보궐 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상연 기자
2023-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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