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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장차관·대통령실에 보고 안돼”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장차관·대통령실에 보고 안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3-14 14:35
업데이트 2024-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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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법무부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란 의혹과 관련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서류는 내용이 간략해 실무선에서는 해당자가 이 전 장관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법무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또 차 전 본부장이 피의자의 이의 신청 인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주장과 관련 “명백한 허위”라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 전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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