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홍윤기 서울신문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과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약 1억 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를 포착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22일에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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