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 범죄 맞다면 정당”

대법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 범죄 맞다면 정당”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02 03:12
업데이트 2024-04-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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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고려… 피의자 재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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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7개월이 확정됐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담당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준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백서연 기자
2024-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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