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회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檢 ‘4회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4-03 00:59
업데이트 2024-04-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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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종용에 관여 혐의
입원 병원서 서울중앙지검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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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법원에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전날을 포함해 최근 검찰로부터 총 다섯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네 번은 업무 일정 및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 측과 검찰 수사관 간에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먼저 지난달 22일 황재복(62) 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함에 따라 허 회장을 최종 ‘윗선’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넓혀 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과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2024-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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