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실형 선고

‘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실형 선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23 10:02
업데이트 2024-04-23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왼쪽)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씨. JTBC·채널A 자료사진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왼쪽)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씨. JTBC·채널A 자료사진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의 연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청조씨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류재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