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 불에 탄 도살 위기의 ‘개’가 혐의 입증”… 형사사건서 ‘증견’(證犬) 역할 톡톡

“전기충격, 불에 탄 도살 위기의 ‘개’가 혐의 입증”… 형사사건서 ‘증견’(證犬) 역할 톡톡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23 18:11
업데이트 2024-04-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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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견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방문”
“친밀도 실험으로 책임 견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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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개가 이른바 ‘증견’(證犬)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박윤슬 기자.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개가 이른바 ‘증견’(證犬)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해 9월 충남 서산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던 A씨가 자신의 도사견을 380볼트 가량의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흉기로 심장 부위를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도사견의 사체 사진 등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개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정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증거물이 아닌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증견’(證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개들을 산 채로 불태워 도살한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역할로 현장에서 살아남은 개를 증인처럼 경찰서에 직접 데려가 고발한 적이 있었다”면서 “개가 증견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방문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 당시에도 사고견이 증견 역할을 했다.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던 사고견 주인은 “내 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견이 A씨가 사료를 줄 때만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등의 행동을 경찰이 확인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는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견주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견주가 사는 집 주변에서 개가 주인 집을 찾아가는지 등으로 테스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늘어나면서 증견 활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7년 398건에서 2021년 1072건, 검거 건수(인원)는 322건(459)명에서 688건(936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출신 한 동물보호 활동가는 “현장에 있던 개의 흔적이나 분비물 또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가치가 높아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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