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3485% 고금리 대부업자 1심 형량에 검찰, 불복 항소

‘나체사진 협박’ 3485% 고금리 대부업자 1심 형량에 검찰, 불복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4-24 23:27
업데이트 2024-04-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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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8년 선고하자 “형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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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연 최고 3485%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 등 86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채무자들에게서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돈을 빌려주고, 이후 추심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30여명으로 대부분은 수십만원을 빌린 소액 채무자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5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총책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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