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월… “범행 후 정황도 불량”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월… “범행 후 정황도 불량”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13 16:58
수정 2024-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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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니저 허위 자수하게 해 경찰수사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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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김씨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김씨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사진·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 이어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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